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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6. 29.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제3자가 지연이자 지급시 원천징수의무

제도46013-11818 제도46013-11818 제도4601311818 20010629 200106 2001 06 29

요지

거주자 등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제3자가 이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그 원천징수 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제3자가 동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 및 비거주자(이하 “거주자등”이라 함)가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지연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내에서 거주자 등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 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제3자가 이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그 원천징수 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3자가 동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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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제3자가 지연이자 지급시 원천징수의무 (제도46013-11818 제도46013-11818 제도4601311818 20010629 200106 2001 06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