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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7. 6.

전환사채의 최초인수자가 내국법인에게 전환사채를 중도매각시 원천징수 여부

제도46013-11915 제도46013-11915 제도4601311915 20010706 200107 2001 07 06

요지

거주자가 전환사채를 보유하다가 중도매각시 그때까지의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률(표면금리+상환할증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 회신【법인 46013-1068(1997.04.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1068, 1997.04.16 거주자가 전환사채를 보유하다가 중도매각하거나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때에는 그때까지의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률(표면금리+상환할증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법 제4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5항 규정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만기보장수익률은 중도매각가격 및 전환된 주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에 포함되어 실현된 것으로 보는 것임. 또한 당해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합산되는 경우에는 동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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