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7. 18.
영업권대금의 조기상환시 지급하는 할인료 및 지연상환시 지급받는 이자의 처리
제도46013-12191 제도46013-12191 제도4601312191 20010718 200107 2001 07 18
요지
법인이 영업권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함에 있어 양도대금을 지연지급함에 따라 받는 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며, 양도대금을 지급약정일보다 조기지급함에 따른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영업권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함에 있어 거래상대방 법인이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확정된 양도대금을 지급약정일보다 지연지급함에 따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한 지연이자상당액을 양도대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거래상대방 법인이 양도대금을 지급약정일보다 조기지급함에 따라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한 이자상당액(할인료)을 양도대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차감액은 같은 규정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