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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7. 18.

추계소득금액에 대해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관련 당부

제도46013-12192 제도46013-12192 제도4601312192 20010718 200107 2001 07 18

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으로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동 사업수입금액이 사실상 대표자 각인의 재직기간별로 분명하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처분대상금액을 개인별로 상여처분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그 구분이 분명한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법인 22601-253, 1992.01.29)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53, 1992.01.29 구체적 추계결정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2항 제1호(현 같은령 제104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으로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동 사업수입금액이 사실상 대표자 각인의 재직기간별로 분명하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처분 대상금액을 개인별로 상여처분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그 구분이 분명한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타 대표자변경시의 상여처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4-4-14…32(현 같은법시행규칙 제54조)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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