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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7. 3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받는 신문원고료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제도46013-12494 제도46013-12494 제도4601312494 20010731 200107 2001 07 31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가 국내의 신문에 원고를 기고하고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대가지급시 그 지급금액의 25%(주민세별도, 비거주자세부담조건)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캐나다거주자)가 국내의 신문에 원고를 기고하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19조제13호 및 한ㆍ캐나다조세협약 제19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대가지급시 같은법 제15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금액의 25%(주민세별도, 비거주자세부담조건)를 소득세로 원천징수(완납적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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