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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8. 9.

법인이 거래대금을 조기결제하고 이자할인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해당 여부

제도46013-12634 제도46013-12634 제도4601312634 20010809 200108 2001 08 09

요지

법인이 거래대금을 약정상의 지급기일보다 조기결제하고 그 조기결제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거래대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그 이자상당액은 매입할인으로 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2-1191, 1997.04.2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191, 1997.04.29 법인이 거래대금을 약정상의 지급기일보다 조기결제하고 그 조기결제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거래대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그 이자상당액은 매입할인으로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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