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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8. 10.

법원판결에 의하여 추가지급되는 퇴직금과 급여에 대한 과세

제도46013-12637 제도46013-12637 제도4601312637 20010810 200108 2001 08 10

요지

근로소득자가 법원판결에 의하여 급여 및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3-2620, 1998.09.16)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2620, 1998.09.16 1. 귀 질의의 경우 퇴직시기 등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근로소득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급여 및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 그 판결이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다음달 말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28조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15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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