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3. 28.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도46017-10304 제도46017-10304 제도4601710304 20010328 200103 2001 03 28
요지
일본법인이 건설ㆍ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을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수행하는 경우 수행하는 건설공사 등의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및 한ㆍ일 조세협약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일본법인이 건설ㆍ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이하 “건설공사 등”이라 한다)을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수행하는 건설공사 등의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기간계산은 각 공사현장별로 하는 것이나, 수 개의 건설공사 등이 상호 관련성, 상업적 연관성, 지리적 인접성 등이 있는 경우에 관련된 수 개의 건설공사 등을 하나의 공사현장으로 보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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