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3. 30.
상표권・노하우 및 영업전략등 권리의 양도대가가 조특법상 사용료소득인지 여부
제도46017-10357 제도46017-10357 제도4601710357 20010330 200103 2001 03 30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상표권과 이에 부수하는 노하우 및 영업전략 등의 권리를 양수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양도대가가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여 결정되는 경우 동 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상표권과 이에 부수하는 노하우 및 영업전략 등의 권리를 양수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양도대가가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여 결정되는 경우에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상표권의 감가상각방법은 법인세법 제2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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