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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4. 3.

공항시설의 일부에 대한 임대소득이 국제항공 운수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도46017-10428 제도46017-10428 제도4601710428 20010403 200104 2001 04 03

요지

국제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미국법인국내지점이 공항시설의 일부를 운휴시간동안 타항공사에서 귀빈실, 항공권발권카운터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주고 받는 소득은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국제항공 운수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국제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미국법인 국내지점이 ○○공단으로부터 공항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아 사용하면서 운휴시간동안 동시설을 타항공사에서 귀빈실, 항공권발권카운터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주고 타항공사로부터 받는 소득은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국제운수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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