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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4. 9.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제도46017-10504 제도46017-10504 제도4601710504 20010409 200104 2001 04 09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제2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2조, 제13조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이자총액의 12%(주민세 10%별도), 총배당액의 15%(10%)(주민세10%별도)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 제2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2조, 제13조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총액의 12%(주민세 10%별도), 총배당액의 15%【또는 10%】(주민세10%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홍콩지점으로부터 용역( 자문료, 경영수수료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사용료 총액의 15%【또는 10%】(주민세10%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용역의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동 협약 제9조에서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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