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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4. 11.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프로그램개발계약에 따른 국내원천징수 여부

제도46017-10520 제도46017-10520 제도4601710520 20010411 200104 2001 04 11

요지

내국법인이 제품개발을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프로그램개발계약을 체결하고 개발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2…55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대가총액의 15%【또는 10%】(주민세10%별도, 제공자세부담조건)의 세율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제품개발을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프로그램개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개발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2…55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대가총액의 15%【또는 10%】(주민세10%별도, 제공자세부담조건)의 세율을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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