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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4. 13.

국내에서 기술자문용역을 법인의 공사현장에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여부

제도46017-10588 제도46017-10588 제도4601710588 20010413 200104 2001 04 13

요지

미국법인이 고용인을 통하여 하나의 계약(계약기간: 5년)으로 주기적(매 3개월에 1개월)으로 상호 관련성, 상업적 연관성 등이 있는 기술자문용역을 내국법인의 공사현장에서 제공하는 경우, 동 자문용역의 제공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영국법인 일본지점 포함)으로부터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으로 공개되거나 국내에서 수행가능한 법률자문용역을 대부분 국외(영국, 일본)에서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ㆍ영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미국법인이 고용인을 통하여 하나의 계약(계약기간: 5년)으로 주기적(매 3개월에 1개월)으로 상호 관련성, 상업적 연관성 등이 있는 기술자문용역을 내국법인의 공사현장에서 제공하는 경우, 동 자문용역의 제공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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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기술자문용역을 법인의 공사현장에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여부 (제도46017-10588 제도46017-10588 제도4601710588 20010413 200104 2001 04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