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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4. 13.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고 미국 모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제도46017-10605 제도46017-10605 제도4601710605 20010413 200104 2001 04 13

요지

정보제공의 대가로 미국 모법인에게 국내판매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2-55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대가총액의 15%【또는 10%】(주민세10%별도, 제공자세부담조건)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한국자회사)이 미국의 산업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국내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이를 통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동 정보를 매월 제공받음에 따라, 정보제공의 대가로 미국 모법인에 국내판매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2-55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대가총액의 15%【또는 10%】(주민세10%별도, 제공자세부담조건)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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