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4. 20.
『천연가스저압배관건전성평가』의 업무수행직원과 장비도입대가의 소득구분
제도46017-10728 제도46017-10728 제도4601710728 20010420 200104 2001 04 20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천연가스저압배관건전성평가』의 업무수행 및 그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직원을 파견받고 관련검사용 장비를 도입하면서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영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사용료총액의 10%【(장비의 사용대가는 2%),용역제공법인세부담조건】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천연가스저압배관건전성평가』의 업무수행 및 그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동 업무와 관련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고유한 기술을 보유한 직원을 파견받고 이와 관련한 검사용 장비를 도입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영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사용료총액의 10%【(장비의 사용대가는 2%),용역제공법인세부담조건】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영국법인이 국내에서 직원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체재하면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의 제공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ㆍ영조세협약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영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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