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5. 2.
비거주자로부터 국외에서 영어교육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대가지급시 원천징수여부
제도46017-10901 제도46017-10901 제도4601710901 20010502 200105 2001 05 02
요지
비거주자로부터 국외에서만 수행하는 영어교육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월정액으로 대가지급시 사실상의 고용관계하에서 제공받는 국외 근로에 따른 대가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 것이나, 동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비거주자(현지 미국거주자)로부터 오로지 국외에서만 수행하는 영어교육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월정액으로 지급함에 있어, 동 지급대가가 사실상의 고용관계하에서 제공받는 국외 근로에 따른 대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 것이나, 동 지급대가가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총액의 15%【또는 10%】(주민세 10%별도, 제공자세부담조건)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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