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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5. 9.

우크라이나(조세협약미시행)에서 수행하는 채권회수용역이 국내소득인지 여부

제도46017-11006 제도46017-11006 제도4601711006 20010509 200105 2001 05 09

요지

채권회수용역이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 내국법인이 이를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 동 용역의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우크라이나법인과 우크라이나(조세협약미시행)에서 수행하는 『채권회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 , 동 채권회수용역이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 내국법인이 이를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 동 용역의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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