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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5. 8.

일본거주자와 중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강연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제도46017-11010 제도46017-11010 제도4601711010 20010508 200105 2001 05 08

요지

일본거주자와 중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강연료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5조 제9항 제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및 원고료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강의료: 국업 46017-134, 2000.3.14) 및 (원고료: 국일46017-712, 1995.11.13, 국일46017-58,1995.1.26, 국일46017-715,1995.11.14)】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017-715, 1995.11.14 도서출판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일본 및 미국작가로부터 원고를 받아 지급하는 원고료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5조 제9항 제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17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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