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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5. 11.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현지지점에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의 과세여부

제도46017-11062 제도46017-11062 제도4601711062 20010511 200105 2001 05 11

요지

비거주자가 오로지 현지(내국법인미국지점)의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국지점에서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국내계좌로 지급받는 일부급여 포함)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 미국사무소의 비거주자급여와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7-10387,2001.4.2),(국일46017-174,1995.3.21)(법인46013-1868,1994.6.28)】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미국에 근무하는 비거주자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 신고방법 등은 미국세법(IRC) 등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 제도46017-10387, 2001.4.2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비거주자가 오로지 현지(내국법인미국지점)의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국지점에서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국내계좌로 지급받는 일부급여 포함)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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