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6. 14.
내국법인이 헝가리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 여부
제도46017-11459 제도46017-11459 제도4601711459 20010614 200106 2001 06 14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헝가리법인과 『컴퓨터 프로그램저작권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동 헝가리법인이 사용료소득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에 해당한다면, 내국법인이 헝가리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에 대하여는 한ㆍ헝가리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헝가리법인과 『컴퓨터 프로그램저작권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동 헝가리법인이 사용료소득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에 해당한다면,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헝가리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에 대하여는 한ㆍ헝가리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의 해당 여부는 그 수익된 소득의 처분권, 소득발생의 결정권 등이 헝가리법인에 실질적으로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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