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6. 18.
Hybrid debt capital instruments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의 손금산입가능 여부
제도46017-11540 제도46017-11540 제도4601711540 20010618 200106 2001 06 18
요지
내국은행이 자본비율을 충족하기 위하여 주주지위 및 상환기간이 없는 영구후순위채권 등의 부채성 자본조달 수단(hybrid debt capital instruments)을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발행(US$)함에 있어, 차주(내국은행)의 사업성과와 관련없이 대주(외국법인)에게 채권의 금액에 통상의 금리를 적용하여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는 대가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
내국은행이 ○○은행(○○은행)이 요구하는 자본비율을 충족하기 위하여 주주지위 및 상환기간이 없는 영구후순위채권 등의 부채성 자본조달 수단(hybrid debt capital instruments)을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발행(US$로 발행)함에 있어, 차주(내국은행)의 사업성과와 관련 없이 대주(외국법인)에게 채권의 금액에 통상의 금리를 적용하여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에 따라 내국은행이 대주(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채권의 이자비용은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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