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6. 29.
외국법인(모회사)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도46017-11802 제도46017-11802 제도4601711802 20010629 200106 2001 06 29
요지
소프트웨어 수입, 판매, 개발 및 관련 기술용역 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국내자회사가 외국법인을 위한 계약체결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거나, 외국법인으로부터 법적ㆍ경제적으로 종속된 지위에 있는 경우, 동 국내자회사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母회사)이 내국법인에게 소프트웨어 수입,판매, 개발 및 관련 기술용역 등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금액의 일정율을 국내자회사가 이를 알선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수취함에 있어, 동 소프트웨어 수입,판매, 개발 및 관련 기술용역 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국내자회사가 외국법인을 위한 계약체결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거나, 외국법인으로부터 법적ㆍ경제적으로 종속된 지위에 있는 경우, 동 국내자회사는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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