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6. 29.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의 소득구분
제도46017-11803 제도46017-11803 제도4601711803 20010629 200106 2001 06 29
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국내독점배포권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CD-ROM형태로 도입하여 국내판매시마다 사용인가번호를 부여받아 국내사용자에게 공급하고, 사용대가로 국내판매가격의 50%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지급총액의 15%(주민세 포함, 제공자세부담조건)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독점배포권이 있는 시뮬레이션(Simulation)소프트웨어를 CD-ROM형태로 도입하여 국내판매시마다 사용인가번호(License Code)를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아 이를 국내사용자에게 공급하고, 이에 따른 동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로 국내 판매가격의 50%상당액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지급총액의 15%(주민세 별도, 제공자세부담조건)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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