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7. 2.
한ㆍ일조세협약의 개정에 따른 기술사용료의 원천징수 세율 적용
제도46017-11833 제도46017-11833 제도4601711833 20010702 200107 2001 07 02
요지
한ㆍ일조세협약의 개정에 따른 기술사용료의 원천징수 세율은 지급하는 시기가 2000.1.1 이전인 경우에는 12%(주민세 포함), 지급시기가 2000.1.1 이후인 경우에는 10%(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 회신문【 제도 46017-11148 (2001. 05. 17), 국업 46017-404 (2000. 08. 29) 】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업46017-404, 2000.08.2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거주자로부터 오랜 기간동안 제품생산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습득된 산업상의 경험(Know-how)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개정 전 한ㆍ일조세조약 제11조, 개정 후 한ㆍ일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지급대가 총액(항공료, 체재비, 통신비 등 제반경비 포함)에 대하여 지급하는 시기가 2000. 1. 1 이전인 경우에는 12%(주민세 포함), 지급시기가 2000.1.1이후인 경우에는 10%(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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