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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7. 2.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의 소득구분

제도46017-11836 제도46017-11836 제도4601711836 20010702 200107 2001 07 02

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영국법인과 국내독점배포권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메일로 받고 국내판매시마다 사용할 권한 및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국내사용자에게 공급하고, 사용대가로 국내판매가격의 50%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지급총액의 10%(주민세 포함, 제공자세부담조건)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과 국내 독점배포권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메일로 받고 국내판매시마다 사용할 권한 및 고유번호를 영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아 이를 국내사용자에게 공급하고, 이에 따른 동 소프트웨어 사용대가로 국내판매가격의 50%상당액을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영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지급총액의 10%(주민세 포함, 제공자세부담조건)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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