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7. 2.
비용절감과 시간절감측면에서 외국법인에게 의뢰한 용역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
제도46017-11838 제도46017-11838 제도4601711838 20010702 200107 2001 07 02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동 용역이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이 없이 비용절감과 시간절감측면에서 유리하여 외국법인에게 의뢰한 용역인 경우, 동 용역의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동 용역이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Know-How) 등이 없이 당해 기술분야에 관한 전문직 지식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법인의 기술자가 이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 국내에서도 수행가능하나 비용절감과 시간절감측면에서 유리하여 외국법인에게 의뢰한 용역인경우, 동 용역의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3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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