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7. 4.
비거주자를 초청하여 강연한 대가 지급시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소득인지 여부
제도46017-11890 제도46017-11890 제도4601711890 20010704 200107 2001 07 04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거주자의 요청에 따라 특정분야에 대해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인을 상대로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국내거주자로부터 수취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의 질의회신문【국업46017-134 (2000.3.14)】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업46017-134, 2000.3.14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법인이 국내거주자의 요청에 따라 특정분야에 대한 당해 법인소속 전문가를 국내에 파견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인을 상대로 동종의 용역 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정도의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국내거주자로부터 수취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항 및 한ㆍ일조세조약 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동 소득은 당해 일본국법인이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그 소속직원이 당해 역년중 총183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한ㆍ일 조세조약 제14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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