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7. 12.
국내대륙붕 가스정개발과 관련한 생산시설장비 설치용역대가의 소득구분
제도46017-12064 제도46017-12064 제도4601712064 20010712 200107 2001 07 12
요지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으로부터 국내대륙붕 가스정개발과 관련한 생산시설장비를 구매하면서 장비대가와 별도로 동 싱가폴법인의 기술자를 통하여 설치용역을 제공받고 설치장비를 임차하는 경우, 별도로 지급하는 설치용역 제공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설치장비임차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으로부터 국내대륙붕 가스정개발과 관련한 생산시설장비를 구매하면서 장비대가와 별도로 동 싱가폴법인의 기술자를 통하여 설치용역을 제공받고 설치장비를 임차하는 경우, 별도로 지급하는 설치용역 제공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ㆍ싱가폴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설치장비임차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싱가폴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