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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7. 18.

플랜트건설ㆍ판매 외국인기업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여부

제도46017-12190 제도46017-12190 제도4601712190 20010718 200107 2001 07 18

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이 수행하는 하나의 플랜트 프로젝트를 On-Shore 부분과 Off-Shore 부분으로 분리계약하였더라도 이는 동일한 프로젝트를 계약 당사자간에 편의상 구분한 것이므로 Off-Shore 부분도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의 사업소득으로 같은법 제58조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법인세법기본통칙 6-1-34…54 및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국일46507-54 (1993.02.09)】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507-54, 1993.02.09 귀 질의와 같이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이 수행하는 하나의 플랜트 프로젝트를 On-Shore 부분과 Off-Shore 부분으로 분리계약하였더라도 이는 동일한 프로젝트를 계약 당사자간에 편의상 구분한 것이므로 Off-Shore 부분도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의 사업소득으로 같은법 제58조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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