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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7. 19.

미국 및 일본법인의 국제통신회선망 사용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제도46017-12239 제도46017-12239 제도4601712239 20010719 200107 2001 07 19

요지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제통신회선망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통신망사용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국내에 동 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일본법인의 경우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그 지급하는 사용료 총액의 10%(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제통신회선망을 사용하고 이에 대하여 지급하는 통신망사용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국내에 동 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일본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제통신회선망을 사용하고 이에 대하여 지급하는 통신망사용대가는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그 지급하는 사용료 총액의 10%(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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