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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7. 20.

모나코에 소재하는 연맹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여부

제도46017-12262 제도46017-12262 제도4601712262 20010720 200107 2001 07 20

요지

육상트랙포설공사에 쓰이는 폴리우레탄수지품질시험용역이 품질시험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등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 그 결과를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 이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그 지급액의 2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없는 모나코에 소재하는 ○○연맹(○○연맹)으로부터 육상트랙포설공사에 쓰이는 폴리우레탄수지품질시험용역을 국외에서 제공받고 이에 따른 대가(접수비 등 포함)를 지급함에 있어, 동 용역이 품질시험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등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 그 결과를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 이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32조 제5항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거 그 지급액의 2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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