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7. 23.

사용료소득을 수령하는 외국법인의 대리인이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7-12303 제도46017-12303 제도4601712303 20010723 200107 2001 07 23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용료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이에 따른 원천징수는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하는 때에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동 사용료소득을 수령하는 외국법인의 대리인이 이를 대신하여 원천징수할 수는 없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사용료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이에 따른 원천징수는 같은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하는 때에 같은법 같은조 제1항제3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동 사용료소득을 수령하는 외국법인의 대리인이 이를 대신하여 원천징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용료소득을 수령하는 외국법인의 대리인이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7-12303 제도46017-12303 제도4601712303 20010723 200107 2001 07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