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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7. 24.

외국법인과『소프트웨어저작권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제도46017-12339 제도46017-12339 제도4601712339 20010724 200107 2001 07 24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온라인지문인식과 관련한『소프트웨어저작권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그 지급대가가 외국의 저작권자로부터 소프트웨어의 복제, 배표, 개작 등과 같은 저작권을 이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인 경우 그 지급대가의 10%(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온라인 지문인식과 관련한 『소프트웨어저작권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동 지문인식 소프트웨어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의 비공개원시코드(Source Code)를 제공받거나 논리 또는 연산방식 등과 같은 원리나 지식ㆍ기술을 제공받는 등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지급대가가 외국의 저작권자로부터 소프트웨어의 복제, 배표, 개작 등과 같은 저작권을 이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시에 그 지급대가의 1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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