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7. 26.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퇴직보험에 가입하고 납입한 보험료의 손금산입여부
제도46017-12401 제도46017-12401 제도4601712401 20010726 200107 2001 07 26
요지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채용된 상시 근무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퇴직보험에 가입하고 퇴직보험의 보험료로 지출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채용된 상시 근무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퇴직보험에 가입하고 법인세법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동 퇴직보험의 보험료로 지출하는 금액은 같은법 제9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9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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