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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7. 28.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제도46017-12462 제도46017-12462 제도4601712462 20010728 200107 2001 07 28

요지

한ㆍ중 조세협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 대해 상호면세 적용을 받는 중국법인 국내지점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한ㆍ중 조세협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 대해 상호면세 적용을 받는 중국법인 국내지점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동 국내지점은 같은법 제76조제5항 및 같은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에 법인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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