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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8. 16.

외국에서 제작된 영어실력평가시험지를 수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제도46017-12696 제도46017-12696 제도4601712696 20010816 200108 2001 08 16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외국에서 제작된 영어실력평가시험지를 국내복제ㆍ배포권 등이 없이 단순히 수입함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 소득이 아니나, 영국법인으로부터 국내복제ㆍ배포권 등을 갖고 시험지 원판(Master Film)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영어시험응시용으로 제작ㆍ복제하고 일정금액을 동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비영리외국법인 포함)으로부터 외국에서 제작된 영어실력평가시험지를 국내복제ㆍ배포권 등이 없어 이를 단순히 수입함에 따라 동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 소득이 아니나, 내국법인이 동 영국법인으로부터 국내복제ㆍ배포권 등을 갖고 시험지 원판(Master Film)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영어시험응시용으로 제작ㆍ복제하여 이를 국내시험응시생에게 응시하게 하고 이에 따라 일정금액을 동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ㆍ영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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