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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5. 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저작권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원천징수의무 여부

제도469017-10946 제도469017-10946 제도46901710946 20010503 200105 2001 05 03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캐릭터 사용에 대한 위임계약을 맺고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다른 내국법인과 캐릭터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캐릭터 사용료 중 일부를 수수료등 명목으로 차감하고 송금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캐릭터 사용료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

내국법인의 저작권사용료 지급과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문【(국업46017-494, 2000.10.24) 및 (국업46017-495, 2000.10.24)】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업46017-495, 2000.10.24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캐릭터 사용에 대한 독점적 계약체결 위임계약을 맺고 동 계약에 의거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다른 내국법인과 캐릭터 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캐릭터 사용료 중 일부를 한국내 판매촉진비 지원금, 업무대행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차감하고 송금하는 것은 캐릭터 사용료 전액이 외국법인에게 송금되었다가 그 중 일부가 다시 판매촉진비, 업무대행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국내로 재송금되는 과정이 생략된 것으로 내국법인은 각종 비용을 차감하기 전 캐릭터 사용료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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