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3-10043 서이46013-10043 서이4601310043 20010829 200108 2001 08 29
요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가 지급받는 급여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가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과세방법에 대해서는 우리청 관련 기 질의 회신문(제도46013-12428, 2001.07.2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3-12428, 2001.07.27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급여에서 5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같은법 제1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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