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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9. 7.

연봉제시행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와 퇴직소득공제 방법

서이46013-10122 서이46013-10122 서이4601310122 20010907 200109 2001 09 07

요지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연봉계약금액을 정하여 이를 월별로 배분한 후에 급여를 매월 지급하고 퇴직급여는 적립하여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때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세법 제47조, 퇴직소득공제는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연봉계약금액을 정하여 이를 월별로 배분한 후에 급여를 매월 지급하고 퇴직급여는 적립하여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때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세법 제47조, 퇴직소득공제는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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