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9. 10.
노동부 산하 ○○공단의 “업무추진비”가 과세대상 제외인지 여부
서이46013-10135 서이46013-10135 서이4601310135 20010910 200109 2001 09 10
요지
공동주택 관리소장에게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하여져 있고 당해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는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3496, 1998.11.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해고기간의 입금에 대한 것으로 우리센터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3496, 1998.11.16 1, 귀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소장에게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하여져 있고 당해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2. 산재보험, 고용보험, 퇴직금산정 등에 대하여는 국세청에서 회신할 사항이 아니므로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처로 문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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