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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9. 10.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

서이46013-10137 서이46013-10137 서이4601310137 20010910 200109 2001 09 10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일급여에서 5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 회신문(제도 46013-12428, 2001.07.27)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3-12428, 2001.07.27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급여에서 5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같은법 제1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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