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9. 24.
노동부 산하 ○○공단의 “업무추진비”가 과세대상 제외인지 여부
서이46013-10228 서이46013-10228 서이4601310228 20010924 200109 2001 09 24
요지
법인이 지급하는 업무추진비가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하여져 있고 당해 법인의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것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지급하는 업무추진비가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하여져 있고 당해 법인의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것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업무추진비의 지급규정, 지출 결의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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