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9. 26.
희망퇴직위로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율
서이46013-10242 서이46013-10242 서이4601310242 20010926 200109 2001 09 26
요지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정리해고 또는 퇴직의 권고 및 퇴직희망자의 모집 등으로 사실상 강제에 의하여 조기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의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에 대하여는 추가로 지급받은 당해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05조제2항(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소득의 범위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482,2000.04.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482, 2000.04.22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정리해고 또는 퇴직의 권고 및 퇴직희망자의 모집 등으로 사실상 강제에 의하여 조기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의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 받은 퇴직수당(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함) 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 받은 당해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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