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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9. 26.

지급기준이 없는 기밀비(특별판공비)로 보아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서이46013-10255 서이46013-10255 서이4601310255 20010926 200109 2001 09 26

요지

근로자가 기밀비(판공비를 포함)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한 것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근로자가 기밀비(판공비를 포함)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한 것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학장이 대학으로부터 지급받은 특별판공비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의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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