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0. 8.
교원에게 지급하는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이46013-10313 서이46013-10313 서이4601310313 20011008 200110 2001 10 08
요지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보충수업연구비를 육성회(학교운영위원회)예산에 편입하고 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의하여 교원에게 지급하는 월20만원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3-973, 1998.04.20 및 법인46013-614, 1998.03.1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973, 1998.04.20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보충수업연구비를 육성회(학교운영위원회) 예산에 편입하고 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의하여 교원에게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교장ㆍ교감 등에 지급하는 간접연구비가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는 지는 그 비용의 지출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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