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0. 11.
부동산 강제관리의 집행법원으로부터 관리인이 지급받는 보수의 소득구분
서이46013-10339 서이46013-10339 서이4601310339 20011011 200110 2001 10 11
요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부동산강제관리의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등의 금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2의 경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부동산강제관리의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 등의 금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에는 우리청 법인 46012-669호(2001.4.26.)의 질의회신 4번을 참고하시고 질의 4의 경우에는 같은 질의회신 2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1 및 3의 사회보험료 등은 우리청 소관사항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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