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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0. 12.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 대표이사(법인등기 임원) 급여지급시 원천징수과세표준

서이46013-10351 서이46013-10351 서이4601310351 20011012 200110 2001 10 12

요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에 근무하는 외국인에게 회사명의로 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제공하고 동 사택에 대한 임차료와 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의 임차료는 일정한 사택제공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동 외국인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 국이 22601-208(1989.04.26) 및 국이 22601-132(1989.03.14)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3호의 규정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이22601-208, 1989.04.26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에 근무하는 외국인에게 회사명의로 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제공하고 동 사택에 대한 임차료와 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의 임차료는 다음과 같은 사택제공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동 외국인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음. ㆍ근무지로부터 통상 출ㆍ퇴근 가능 지역 내에 자기소유의 사택이 없는 자 전원을 사택입주 대상자로 할 것. ㆍ사택을 제공받는 다는 이유로 사택을 제공받지 아니한 종업원과 급여지급액에 차등을 두지 아니할 것. ㆍ사택제공에 따른 비용이 통상 임금지급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회사가 추가로 부담하는 것일 것. 관리비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 관리비와 상기의 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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