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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1. 5.

사립대학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와 직책수당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서이46013-10463 서이46013-10463 서이4601310463 20011105 200111 2001 11 05

요지

사립대학이 자체보수규정에 의해 직원에게 지급하는 봉급ㆍ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 열거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법인46013-1059(1999.3.23.) 및 법인46013-1324(1993.5.12.)의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1059, 1999.3.23. 사립대학이 자체보수규정에 의해 직원에게 지급하는 봉급ㆍ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 열거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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