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1. 20.
퇴직위로금에 대한 소득구분
서이46013-10580 서이46013-10580 서이4601310580 20011120 200111 2001 11 20
요지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및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의 지급기준, 산정방법 및 퇴직사유 등 관련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득46011-21450(2000.12.22)의 질의회신을, 퇴직소득공제율 적용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득 46011-21195(2000.10.05)의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450, 2000.12.22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및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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