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1. 21.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의미
서이46013-10585 서이46013-10585 서이4601310585 20011121 200111 2001 11 21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란 해외에 주재(연락사무소 포함)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외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시운전 등을 위하여 해외에 파견된 기간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해당하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3-3631(1996.12.2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3631, 1996.12.27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란 해외에 주재(연락사무소 포함)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외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시운전 등을 위하여 해외에 파견된 기간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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